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4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270
전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10270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판정 요지
군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6. 29. 입대하여 조리병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28. 상병으로 전역한 자
임.
- 2022. 4. 11. 제103보병여단 B대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욕설, 물리적 접촉, 성희롱, 상관 모욕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강등을 의결
함.
- 회사는 2022. 4. 14.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항고는 2022. 11. 15. 기각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제4번 행위(상관 모욕)와 관련하여 2022. 10. 26.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제1번 행위 (폭언, 욕설, 물리적 접촉): 근로자가 후임병에게 "씨발 백신맞고 꿀 빠니까 좋죠?"라고 말하고, 취사장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폭언, 욕설, 물리적 접촉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2, 3번 행위 (성희롱): 근로자가 후임병에게 군대에서 자위한 적 있는지 묻거나 겨드랑이 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4, 5번 행위 (상관 모욕): 근로자가 다른 병사들이 듣는 곳에서 상관에게 "씨발놈", "미친놈"이라고 욕설한 것은 상관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미 상관모욕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
함. 이는 언어적 불손한 행동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6번 행위 (폭행, 가혹행위): 근로자가 D 일병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멱살을 잡고, 관물대에 쓰레기를 두고 치우지 않은 행위는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
함.
- 결론: 해당 징계대상행위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에 대한 법
리.
-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대한 법
리.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상관모욕죄의 모욕에 대한 법
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징계대상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행해졌으며, 비행의 정도가 가볍거나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군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6. 29. 입대하여 조리병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28. 상병으로 전역한 자
임.
- 2022. 4. 11. 제103보병여단 B대대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폭언, 욕설, 물리적 접촉, 성희롱, 상관 모욕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강등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4. 14.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는 2022. 11. 15.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제4번 행위(상관 모욕)와 관련하여 2022. 10. 26.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제1번 행위 (폭언, 욕설, 물리적 접촉): 원고가 후임병에게 "씨발 백신맞고 꿀 빠니까 좋죠?"라고 말하고, 취사장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폭언, 욕설, 물리적 접촉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2, 3번 행위 (성희롱): 원고가 후임병에게 군대에서 자위한 적 있는지 묻거나 겨드랑이 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4, 5번 행위 (상관 모욕): 원고가 다른 병사들이 듣는 곳에서 상관에게 "씨발놈", "미친놈"이라고 욕설한 것은 상관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미 상관모욕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
함. 이는 언어적 불손한 행동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6번 행위 (폭행, 가혹행위): 원고가 D 일병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멱살을 잡고, 관물대에 쓰레기를 두고 치우지 않은 행위는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