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31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선고 2019구합7143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1. D중학교 교장으로 부임
함.
- 근로자는 2018. 4. 26.부터 D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발생
함.
- 2018. 12. 20. 학부모와 교사 일부가 서부교육청에 진정을 제기
함.
- 서부교육청은 2019. 1. 10.부터 1. 17.까지 교명 변경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근로자의 E 학생 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F 교사 경고 처분 등의 적정성을 감사
함.
- 서부교육청은 2019. 1. 18. 회사에게 근로자를 교장의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
함.
- 회사는 2019. 1. 3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해제하는 처분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 회사는 2019. 4.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5. 1.자로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2처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2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해당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봉급 감액, 호봉 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해당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직위해제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직위해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호: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의 80%만 지
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호봉 승급 제
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 10, 11, 19조: 각종 수당 감액 지
급.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직 해제 조치
판정 상세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 D중학교 교장으로 부임
함.
- 원고는 2018. 4. 26.부터 D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발생
함.
- 2018. 12. 20. 학부모와 교사 일부가 서부교육청에 진정을 제기
함.
- 서부교육청은 2019. 1. 10.부터 1. 17.까지 교명 변경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원고의 E 학생 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F 교사 경고 처분 등의 적정성을 감사
함.
- 서부교육청은 2019. 1. 18. 피고에게 원고를 교장의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
함.
- 피고는 2019. 1. 3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 피고는 2019. 4.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2019. 5. 1.자로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2처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23.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봉급 감액, 호봉 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직위해제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직위해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