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8
대구지방법원2022나310748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징계에 따른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징계에 따른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버스 여객 운수 사업자이고,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운전직 근로자
임.
- 근로자 A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들은 사내이사 선거 방해 현장에 있었
음.
- 회사는 근로자 B에게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 등' 사유로 정직 40일, 근로자 A에게 '구성원 폭행 및 업무방해 등' 사유로 정직 60일(재심 후 45일)의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위 징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징계 취소 판정을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A의 폭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 B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근로자들은 공인노무사에게 구제 신청 사건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각 1,5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 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이익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임.
-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불이익 처분 당시 객관적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경우라면, 비록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였으나, 그 사실만으로 회사의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 A의 폭행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해당
함.
- 근로자들이 선거 방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 사유를 내세운 경우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징계에 따른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 여객 운수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
임.
- 원고 A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들은 사내이사 선거 방해 현장에 있었
음.
- 피고는 원고 B에게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 등' 사유로 정직 40일, 원고 A에게 '구성원 폭행 및 업무방해 등' 사유로 정직 60일(재심 후 45일)의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위 징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징계 취소 판정을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A의 폭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들은 공인노무사에게 구제 신청 사건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각 1,5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 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이익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임.
-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불이익 처분 당시 객관적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경우라면, 비록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였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의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