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6
부산지방법원2022구단21447
부산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단2144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5. 23. 16: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
음.
- 회사는 2022. 10. 11. 근로자에게 위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한 조치 불이행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여
부.
-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 용이한 상황이었
음.
- CCTV 영상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힌 후 보닛에 손을 짚고 밀려나며, 이후 운전석 쪽 1미터 앞에서 좌우로 움직이다가 멈춰 서서 근로자를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
됨.
- 피해자도 사고 직후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차량 보닛을 짚었고 운전석 앞을 지나 옆에 가까이 서 있어서 근로자가 자신을 본 것 같았다고 진술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
음.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5. 23. 16: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
음.
- 피고는 2022. 10. 11.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한 조치 불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여
부.
-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 용이한 상황이었
음.
- CCTV 영상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힌 후 보닛에 손을 짚고 밀려나며, 이후 운전석 쪽 1미터 앞에서 좌우로 움직이다가 멈춰 서서 원고를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
됨.
- 피해자도 사고 직후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차량 보닛을 짚었고 운전석 앞을 지나 옆에 가까이 서 있어서 원고가 자신을 본 것 같았다고 진술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
음.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