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6895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종중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종중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종중에 대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와 해고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 종중의 종원이자 2016. 7. 21. 임명된 사무국장
임.
- 근로자는 피고 종중의 회장 선거 업무 방해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종중의 당시 회장은 2017. 10. 25.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서를 보
냄.
- 2017. 12. 23.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해임 승인 안건이 결의
됨.
- 피고 종중은 2017. 12. 26. 근로자에게 이사회 승인에 따라 해임되었음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 피고 종중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
함.
- 원고 등은 해당 이사회 결의 등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결의는 무효로 확인됨(J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O, P을 사무국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출한 2017. 12. 23.자 결의).
- 근로자는 이 사건 결의(사무국장 해임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기한 임금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따라서 구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되어 재심판정이 취소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바로 피고 종중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고정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종중의 규모, 조직, 근로자의 사무국장 선임 경위, 종중 활동 및 의사결정 참여 정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 보수 및 처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무국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종중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와 해고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종중의 종원이자 2016. 7. 21. 임명된 사무국장
임.
- 원고는 피고 종중의 회장 선거 업무 방해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종중의 당시 회장은 2017. 10. 25. 원고에게 해임 통지서를 보
냄.
- 2017. 12. 23.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해임 승인 안건이 결의
됨.
- 피고 종중은 2017. 12. 26. 원고에게 이사회 승인에 따라 해임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 피고 종중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
함.
- 원고 등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등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결의는 무효로 확인됨(J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O, P을 사무국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출한 2017. 12. 23.자 결의).
- 원고는 이 사건 결의(사무국장 해임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기한 임금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따라서 구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되어 재심판정이 취소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바로 피고 종중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