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04.16
부산고등법원2009누6001
부산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600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결정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2. 19.부터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6. 30. 폐업
함.
- 근로자는 2006. 10. 2.부터 2006. 11. 1.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31명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회사에게 장려금 지급을 신청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6. 11.부터 2007. 7.까지 장려금 합계 48,199,310원을 지급함(이 사건 지급처분).
- 회사는 근로자가 신규고용근로자 중 1명인 소외 1을 감원방지기간(2006. 7. 14. ~ 2007. 4. 12.) 중인 2007. 3. 31. 고용조정(업무량감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8. 7. 18.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 48,199,31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결정 통지함(해당 처분).
- 회사는 2008. 12. 10. 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함.
- 근로자는 2008. 10. 10.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회사가 장려금 회수 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고,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반환 최고가 아닌 지급처분 취소 및 반환명령이 결합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회사의 해당 처분은 단순한 의사통지로서의 반환 최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급처분의 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반환명령처분이 결합된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
함.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사유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 및 이직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인 점, 씨스엠이 현장 업무량 감축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통보하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었던 점, 근로자가 소외 1의 해고 통보 사실을 몰랐던 점, 근로자가 소외 1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소외 1의 퇴직사유를 '업무량 감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정정하고 퇴직일자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외 1은 감원방지기간 내인 2007. 3. 31. 회사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판단
함.
- 설령 소외 1이 2007. 4. 10.경 이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전환배치 권유는 직무 내용의 큰 차이로 인해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
함.
- 판단:
- 장려금 제도의 목적은 취업취약자의 취업 촉진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있으며, 감원방지기간은 대체채용을 방지하기 위함
판정 상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결정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2. 19.부터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6. 30. 폐업
함.
- 원고는 2006. 10. 2.부터 2006. 11. 1.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31명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피고에게 장려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부터 2007. 7.까지 장려금 합계 48,199,310원을 지급함(이 사건 지급처분).
- 피고는 원고가 신규고용근로자 중 1명인 소외 1을 감원방지기간(2006. 7. 14. ~ 2007. 4. 12.) 중인 2007. 3. 31. 고용조정(업무량감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8. 7. 18.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 48,199,31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결정 통지함(이 사건 처분).
- 피고는 2008. 12. 10. 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함.
-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피고가 장려금 회수 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고,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반환 최고가 아닌 지급처분 취소 및 반환명령이 결합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의사통지로서의 반환 최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급처분의 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반환명령처분이 결합된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
함.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사유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 및 이직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인 점, 씨스엠이 현장 업무량 감축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통보하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었던 점, 원고가 소외 1의 해고 통보 사실을 몰랐던 점,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소외 1의 퇴직사유를 '업무량 감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정정하고 퇴직일자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외 1은 감원방지기간 내인 2007. 3. 31. 회사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