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637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summary>
정리해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2009년 1월 말 기준 상시 근로자 7,135명을 고용
함. 피고 B은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였
음. 근로자들은 피고 A의 근로자들
임.
- 피고 A는 1999년 8월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1월 중국 E공사가 경영권을 인수하며 기업개선작업 절차가 종결
됨.
- 2002년 최고 실적 이후 차량 판매대수가 감소 추세에 있었고, 2008년에는 주력 차종 세제 혜택 소멸, 경유 가격 상승,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매가 급감
함.
- 매출 감소는 현금보유액 감소로 이어져, 2008년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및 금융권 지원 중단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으며 근로자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
름.
- 2009년 1월 9일 피고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년 2월 6일 개시결정을 받
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피고 A의 공동관리인 피고 C, D은 피고 삼정케이피엠지에 경영 진단 및 회생전략 수립을 의뢰
함.
- 피고 삼정케이피엠지는 2009년 3월 31일 검토보고서에서 피고 A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인력구조조정,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을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제시
함. 특히 인력구조조정은 총 2,646명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았
음.
- 피고 A는 위 방안에 따라 총 2,646명 감원 인력구조조정을 확정하고,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2009년 6월 8일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노조는 2009년 5월 22일 피고 A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정리해고 이후 노사 대립이 격화되다 2009년 8월 6일 'A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
함.
-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고, 상당수가 희망퇴직, 전직 등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일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165명이
됨. 나머지 근로자들 중 일부는 징계해고되거나 희망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회사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법한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정리해고에 나아간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부존재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악의적으로 피고 A의 회계조작을 하는 등으로 해당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고사실
- 이 사건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A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청구기각, 2심은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
함.
- 그러나 대법원은 2014. 11. 13. 해당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 A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summary>
**정리해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2009년 1월 말 기준 상시 근로자 7,135명을 고용
함. 피고 B은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였
음. 원고들은 피고 A의 근로자들
임.
- 피고 A는 1999년 8월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1월 중국 E공사가 경영권을 인수하며 기업개선작업 절차가 종결
됨.
- 2002년 최고 실적 이후 차량 판매대수가 감소 추세에 있었고, 2008년에는 주력 차종 세제 혜택 소멸, 경유 가격 상승,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매가 급감
함.
- 매출 감소는 현금보유액 감소로 이어져, 2008년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및 금융권 지원 중단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으며 근로자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
름.
- 2009년 1월 9일 피고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년 2월 6일 개시결정을 받
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피고 A의 공동관리인 피고 C, D은 피고 삼정케이피엠지에 경영 진단 및 회생전략 수립을 의뢰
함.
- 피고 삼정케이피엠지는 2009년 3월 31일 검토보고서에서 피고 A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인력구조조정,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을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제시
함. 특히 인력구조조정은 총 2,646명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았
음.
- 피고 A는 위 방안에 따라 총 2,646명 감원 인력구조조정을 확정하고,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2009년 6월 8일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노조는 2009년 5월 22일 피고 A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정리해고 이후 노사 대립이 격화되다 2009년 8월 6일 'A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
함.
-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고, 상당수가 희망퇴직, 전직 등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일부 원고들을 포함하여 165명이
됨.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는 징계해고되거나 희망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법한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정리해고에 나아간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부존재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악의적으로 피고 A의 회계조작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고사실**
- 이 사건 일부 원고들은 피고 A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청구기각, 2심은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
함.
- 그러나 대법원은 2014. 11. 13.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 A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결)
- 일부 원고들이 피고 C, D, B, 안진회계법인, 삼정케이피엠지를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항고도 기각
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별개로, 정리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악의적인 의도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해고사유 부존재**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이미 진행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형사고발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등 **기존 사법 판단들을 근거로 피고들의 악의성 및 회계조작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
됨.
- 이는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이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고 요건 불충족을 넘어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