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4.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8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881 판결 일반교통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집회·시위의 신고 범위 현저한 일탈 및 도로교통 방해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집회·시위의 신고 범위 현저한 일탈 및 도로교통 방해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시청에서 남대문, 서울역을 경유하여 남영삼거리까지 약 3km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2011. 8. 2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시청 광장에서 남영삼거리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
함.
- 피고인 등은 2011. 8. 21. 08:10경부터 약 40분 동안 남영삼거리에서 청룡빌딩 앞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
함.
-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남영삼거리를 지나면서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닌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되어 행하여
짐.
- 당초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4개 차로 전부에서 남영삼거리부터 청룡빌딩까지 약 700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진행방향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됨.
- 남영삼거리에서 청룡빌딩 앞까지의 도로는 편도 4차선으로, 1차로에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 위에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수 없도록 펜스가 쳐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
-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이 사건 집회는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
됨.
- 피고인 등은 당초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4개 차로 전부에서 약 700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
음.
- 남영삼거리에서 청룡빌딩 앞까지의 도로는 편도 4차선으로, 진행방향 차로가 전부 점거된 상태에서 반대차선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양형의 적정성
- 피고인은 2009년경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각종 집회 등에 참가해 왔고, 이 사건 집회 참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
음.
- 이 사건 집회가 당초 적법한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특별히 폭력적 행태를 보이지는 않은 점 역시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일들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판정 상세
집회·시위의 신고 범위 현저한 일탈 및 도로교통 방해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시청에서 남대문, 서울역을 경유하여 남영삼거리까지 약 3km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2011. 8. 2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시청 광장에서 남영삼거리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
함.
- 피고인 등은 2011. 8. 21. 08:10경부터 약 40분 동안 남영삼거리에서 청룡빌딩 앞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
함.
-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남영삼거리를 지나면서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닌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되어 행하여
짐.
- 당초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4개 차로 전부에서 남영삼거리부터 청룡빌딩까지 약 700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진행방향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됨.
- 남영삼거리에서 청룡빌딩 앞까지의 도로는 편도 4차선으로, 1차로에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 위에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수 없도록 펜스가 쳐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
-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이 사건 집회는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
됨.
- 피고인 등은 당초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4개 차로 전부에서 약 700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
음.
- 남영삼거리에서 청룡빌딩 앞까지의 도로는 편도 4차선으로, 진행방향 차로가 전부 점거된 상태에서 반대차선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양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