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85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385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구제신청 후 근로관계 종료 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구제신청 후 근로관계 종료 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참가인과 화해하여 의원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12. 23.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9. 9.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 및 단속정보 사전유출행위 관련 수사 진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명령을 하였고, 2015. 12. 31. 직위해제 연장 명령(해당 직위해제)을
함.
- 근로자는 2016. 2.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7. 해당 직위해제가 재량권 남용이라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5. 해당 직위해제가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6. 3.경 참가인과 화해하여 의원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이익을 보호·구제받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여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직위에 복귀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 재심판정 취소의 이유가 단순히 직위해제로 입은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직위해제 기간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
음.
- 근로자가 2016. 3.경 참가인과 화해하여 의원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근로자가 B 직에 복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구제신청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 이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위법상태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
- 근로관계 종료 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과 같은 부수적인 이익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소송의 한계를 분명히
판정 상세
직위해제 구제신청 후 근로관계 종료 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참가인과 화해하여 의원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12. 23.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9. 9.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 및 단속정보 사전유출행위 관련 수사 진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위해제 명령을 하였고, 2015. 12. 31. 직위해제 연장 명령(이 사건 직위해제)을
함.
- 원고는 2016. 2.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7.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5. 이 사건 직위해제가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6. 3.경 참가인과 화해하여 의원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이익을 보호·구제받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여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직위에 복귀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 재심판정 취소의 이유가 단순히 직위해제로 입은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직위해제 기간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
음.
- 원고가 2016. 3.경 참가인과 화해하여 의원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원고가 B 직에 복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