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2
부산지방법원2017나8170
부산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8170 판결 보관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및 학자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및 학자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학자금 청구 부분은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원 중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의 배분 방식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
함.
- 근로자는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 관한 회사의 보관금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그 차액분 7,714,286원의 지급을 구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학자금 15,34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관금 중 합계 35,056,645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해고 후 복직한 조합원에 대한 생계비지원금 및 학자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관련 소송 성공보수금, 다른 노동조합에서 차용한 금원, 조합비 등을 의결절차에 따라 조합원별로 부담하게 한 후 나머지 보관금을 집회 참석률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4. 11. 20. 회사에게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배분 방식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부분 청구는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배분 금원에 관한 청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학자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자금 15,34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약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의무는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관금 중 합계 35,056,645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원고 작성의 확약서에 '근로자는 정리해고기간의 임금 및 모든 금원에 대하여 개인 귀속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의결단위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학자금 상당의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19,707,845원(= 35,056,645원 - 15,348,800원)이 남아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에는 원고 주장의 학자금 상당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및 학자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학자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원 중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의 배분 방식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
함.
- 원고는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 관한 피고의 보관금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그 차액분 7,714,286원의 지급을 구
함.
- 원고는 피고가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학자금 15,34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중 합계 35,056,645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해고 후 복직한 조합원에 대한 생계비지원금 및 학자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관련 소송 성공보수금, 다른 노동조합에서 차용한 금원, 조합비 등을 의결절차에 따라 조합원별로 부담하게 한 후 나머지 보관금을 집회 참석률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 11. 20. 피고에게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배분 방식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부분 청구는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배분 금원에 관한 청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학자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학자금 15,34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