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30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733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201873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번역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번역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 번역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번역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채권침해,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일본 소외 회사와 테라피스트 강좌 실시권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의 컬러테라피스트 교재(원저작물)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에서 강좌를 실시할 권리를 얻었
음.
-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원저작물의 한국어 번역본인 원고 제1-1 내지 4 교재를 발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