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69806 판결 교사전직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사전직처분 취소소송: 교육전문직원 임용결격사유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교사전직처분 취소소송: 교육전문직원 임용결격사유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교사전직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5. 10. 가좌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2013년도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함.
- 근로자는 2014. 3. 1. 교육공무원법상 교육전문직원인 '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됨(이 사건 임용처분).
- 이 사건 시험 시행요강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상습폭행)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응시자 추천 제한 대상으로 명시
함.
- 근로자는 1999. 6. 29.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으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9. 9. 22.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받은 전력이 있
음.
- 회사는 2015. 1.경 근로자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9. 1. 근로자에게 중등학교 교사로 전직을 명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해당 처분의 처분성 유무
- 법리: 교육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임용무효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정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명시
함.
- 근로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 구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요강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구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
음.
- 이 사건 임용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임용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처분성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3헌마715 결정
- 구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위반 여부)
판정 상세
교사전직처분 취소소송: 교육전문직원 임용결격사유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사전직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5. 10. 가좌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2013년도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함.
- 원고는 2014. 3. 1. 교육공무원법상 교육전문직원인 '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됨(이 사건 임용처분).
- 이 사건 시험 시행요강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상습폭행)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응시자 추천 제한 대상으로 명시
함.
- 원고는 1999. 6. 29.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으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9. 9. 22.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9. 1. 원고에게 중등학교 교사로 전직을 명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유무
- 법리: 교육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임용무효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정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명시
함.
- 원고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 구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요강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구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
음.
- 이 사건 임용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