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7
수원고등법원2020나25839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5839 판결 전보처분취소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7. 1.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근로자의 '수행업무의 내용'이 '연구개발업무'로 기재되어 있
음.
- 같은 계약서 제8조에는 '상기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반 회사규정에 따른다' 및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으로 당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회사규정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이 있
음.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이동 또는 직무변경 등의 근거규정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를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보직으로 전보시키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이 인사권자인 회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무 변경 근거가 있다면 근로 내용이 해당 업무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7. 1.자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 근로자의 '수행업무의 내용'이 '연구개발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함.
- 그러나 같은 계약서 제8조에 '상기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반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이동 또는 직무변경 등의 근거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상의 위 기재만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용이 연구개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범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포괄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이 근로자의 직무를 절대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유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 및 회사규정의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원고의 '수행업무의 내용'이 '연구개발업무'로 기재되어 있
음.
- 같은 계약서 제8조에는 '상기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반 회사규정에 따른다' 및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으로 당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회사규정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이 있
음.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는 피고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이동 또는 직무변경 등의 근거규정이 있
음.
- 피고는 원고를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보직으로 전보시키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이 인사권자인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무 변경 근거가 있다면 근로 내용이 해당 업무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7. 1.자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원고의 '수행업무의 내용'이 '연구개발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함.
- 그러나 같은 계약서 제8조에 '상기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반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이동 또는 직무변경 등의 근거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상의 위 기재만으로 원고의 근로내용이 연구개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