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7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936
대전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105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2. 19. 설립된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법인
임.
- 참가인 A는 2004. 10. 4.부터, 참가인 B는 2007. 1. 4.부터 C 연구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
함.
- C 연구원은 2017. 2. 15. 원고와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위 용역계약 전자입찰 공고에는 '기존 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는 '을은 계약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
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명시
됨.
- 근로자는 위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C 연구원에 제출
함.
- 근로자는 2017. 2. 17.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2017. 3.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7. 3. 15.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5.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4.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청소용역 업체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
함.
-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의 거부는 법률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
짐.
-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석
함.
-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참가인들은 약 11~14년간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원사항 외에는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자료가 없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19. 설립된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법인
임.
- 참가인 A는 2004. 10. 4.부터, 참가인 B는 2007. 1. 4.부터 C 연구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
함.
- C 연구원은 2017. 2. 15. 원고와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위 용역계약 전자입찰 공고에는 '기존 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는 '을은 계약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
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명시
됨.
- 원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C 연구원에 제출
함.
-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2017. 3.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7. 3. 15.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5.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4.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청소용역 업체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
함.
-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의 거부는 법률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
짐.
-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