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6
부산지방법원2019나59479
부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59479 판결 구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및 징계위원회 결의 관련 관리소장의 고의·과실 여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및 징계위원회 결의 관련 관리소장의 고의·과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의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2015. 9. 4.자 징계위원회 결의 시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전인 2015. 4. 27. 동대표 사퇴 사실을 공고하였고, 위 결의 당시 동대표 6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을 처리
함.
- 회사는 2015. 9. 4.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 및 사용자측 위원 2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C을 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관한 고의·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아파트는 2014. 1.경부터 입주자들 간의 분쟁으로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4. 12.경 1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여 부산진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하였
음.
- 이후 사퇴한 3명의 동대표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사퇴 의사를 표시하여, 결의 당시 동대표 정원을 당초 신고된 11명으로 볼 것인지, 8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
음.
-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인원'으로서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출된 인원'의 의미를 최초 구성신고 시 선출된 인원으로 해석할 것인지, 의결 당시 동대표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회사가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
-
- 4.자 징계위원회 결의에 관한 고의·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 결의에 앞서 2015. 8. 21. C에게 인사위원회(징계) 참석을 통보하고, 해당 아파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인사위원회(징계) 구성 근로자측 위원 위촉 협조를 요청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및 징계위원회 결의 관련 관리소장의 고의·과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의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2015. 9. 4.자 징계위원회 결의 시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전인 2015. 4. 27. 동대표 사퇴 사실을 공고하였고, 위 결의 당시 동대표 6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을 처리
함.
- 피고는 2015. 9. 4.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 및 사용자측 위원 2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C을 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관한 고의·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경부터 입주자들 간의 분쟁으로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4. 12.경 1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여 부산진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하였
음.
- 이후 사퇴한 3명의 동대표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사퇴 의사를 표시하여, 결의 당시 동대표 정원을 당초 신고된 11명으로 볼 것인지, 8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
음.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인원'으로서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출된 인원'의 의미를 최초 구성신고 시 선출된 인원으로 해석할 것인지, 의결 당시 동대표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