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964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196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전공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련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심판정 위법성
판정 요지
전공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련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심판정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는 2019. 1. 30. 참가인과 전공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내과 전공의로 근무
함.
- 2020. 7.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근로자의 전공의 동기 D에 대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근로자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기각 결정함(2020헌마1465).
- 참가인 수련위원회는 2021. 12. 21. 원고와 D 사이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을 심의한 뒤 D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 근로자에 대하여는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 1. 10.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이하 '이 사건 수련규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2022. 4. 8.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2. 7.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음(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임(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참가인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은 해당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건에서 해당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해당 소를 통해 해당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툴 이익이 인정되며,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나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가 조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련규칙 제4조는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거나 위원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
판정 상세
전공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련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심판정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19. 1. 30. 참가인과 전공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내과 전공의로 근무
함.
- 2020. 7.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의 전공의 동기 D에 대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원고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기각 결정함(2020헌마1465).
- 참가인 수련위원회는 2021. 12. 21. 원고와 D 사이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을 심의한 뒤 D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 원고에 대하여는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 1. 10.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이하 '이 사건 수련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함.
- 원고는 2022. 4. 8.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2. 7.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음(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임(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참가인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은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툴 이익이 인정되며,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나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가 조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