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4.2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2080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3가단20800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31.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
음.
- 2005.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2005. 4. 1.자 전보 발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미출근 사실에 대해 과오를 묻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
음.
-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 주간근무를 하는 사업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업장에 전보 배치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근로자에게 전보 배치
함. 단, C은행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C은행 경비대 복귀에 적극 협조
함.
- 회사는 2012. 6. 19. 근로자에게 화해 조항 불이행에 대한 답변으로, 2005년 당시 근로자의 연령(45세)으로 금융기관 경비원 전보 배치가 어려웠고, C은행의 동의도 얻지 못해 전보 배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 조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근로자는 회사가 화해 조항에 따라 주간근무 사업장 및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 전보 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E의 정년퇴임으로 주간근무 사업장에 결원이 생겼다거나,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고 C은행이 근로자의 복귀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C은행은 2006. 5. 2. 회사에게 2005. 6. 1. 체결한 경비 용역계약이 2006. 5. 31. 만료됨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 용역계약은 2006. 5. 31. 종료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D이 회사를 퇴사했을 당시에는 이미 C은행과의 경비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서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화해 조항의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조항의 전제 조건(결원 발생, 제3자의 동의 등)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가 없으면 화해 조항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
줌.
- 또한, 계약 관계의 종료로 인해 화해 조항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조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상세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
음.
- 2005.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
음.
- 피고는 원고의 2005. 4. 1.자 전보 발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미출근 사실에 대해 과오를 묻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
음.
-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 주간근무를 하는 사업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원고가 희망하는 사업장에 전보 배치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원고에게 전보 배치
함. 단, C은행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피고는 원고의 C은행 경비대 복귀에 적극 협조
함.
- 피고는 2012. 6. 19. 원고에게 화해 조항 불이행에 대한 답변으로, 2005년 당시 원고의 연령(45세)으로 금융기관 경비원 전보 배치가 어려웠고, C은행의 동의도 얻지 못해 전보 배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 조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화해 조항에 따라 주간근무 사업장 및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 전보 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E의 정년퇴임으로 주간근무 사업장에 결원이 생겼다거나,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고 C은행이 원고의 복귀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C은행은 2006. 5. 2. 피고에게 2005. 6. 1. 체결한 경비 용역계약이 2006. 5. 31. 만료됨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 용역계약은 2006. 5. 31. 종료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D이 피고를 퇴사했을 당시에는 이미 C은행과의 경비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서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화해 조항의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조항의 전제 조건(결원 발생, 제3자의 동의 등)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가 없으면 화해 조항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