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4
부산지방법원2016나56172
부산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56172 판결 부당이득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계설비 보수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함.
- 근로자는 2013. 7. 18. 회사를 출장명령 불응 사유로 해고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함.
- 근로자는 동일 사유로 회사에게 정직 3월 징계처분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용으로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함.
- 근로자는 2014. 5. 2. 동일 사유로 정직 2월 징계처분(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2014. 3. 12. 회사를 근로자 선동 사유로 해고(2차 해고)하고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수당 등 6,807,540원 지급
함.
-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2차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함.
- 근로자는 2차 해고 취소에 따라 회사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에 따른 임금 및 2차 해고 퇴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 2014. 6. 26. 해당 임금지급산정표를 작성
함.
- 해당 임금지급산정표에서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을 정직 2월 임금 7,216,360원, 2차 해고 관련 지급액 6,807,540원으로, 회사에게 지급할 채무를 2차 해고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8,048,150원 및 급여정산금 417,270원으로 산정
함.
- 회사는 2014. 7. 15. 해당 임금지급산정표상 미반환 잔액 5,558,480원을 확인하고 수령
함.
- 회사는 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은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1. 8. 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15. 1. 21. 동일 사유로 정직 1.5월 징계처분
함.
- 회사는 정직 1.5월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으로 취소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인정 부분과 정직 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근로자의 정직 1.5월 징계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임금지급산정표는 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정직 1.5월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액수에서 2013. 12. 1.부터 2013. 12. 15.까지(0.5월)의 임금 차액 1,096,370원이 공제되어야
판정 상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설비 보수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함.
- 원고는 2013. 7. 18. 피고를 출장명령 불응 사유로 해고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함.
- 원고는 동일 사유로 피고에게 정직 3월 징계처분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용으로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함.
- 원고는 2014. 5. 2. 동일 사유로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 2월 징계처분)
함.
- 원고는 2014. 3. 12. 피고를 근로자 선동 사유로 해고(2차 해고)하고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수당 등 6,807,540원 지급
함.
-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2차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함.
- 원고는 2차 해고 취소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했고, 이 사건 정직 2월 징계처분에 따른 임금 및 2차 해고 퇴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 2014. 6. 26.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를 작성
함.
-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을 정직 2월 임금 7,216,360원, 2차 해고 관련 지급액 6,807,540원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를 2차 해고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8,048,150원 및 급여정산금 417,270원으로 산정
함.
- 피고는 2014. 7. 15.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상 미반환 잔액 5,558,480원을 확인하고 수령
함.
- 피고는 이 사건 정직 2월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은 기각
됨.
-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정직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15. 1. 21. 동일 사유로 정직 1.5월 징계처분
함.
- 피고는 정직 1.5월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으로 취소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인정 부분과 정직 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정직 1.5월 징계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