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1175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111755 판결 정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정방송 요구 시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공정방송 요구 시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4월, 정직 2월, 감봉 6월, 감봉 5월)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기간방송인 공영방송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J본부 조합원들
임.
- 2014. 5. 19. 근로자들은 피고 사장 K의 J 관리 업무 방해, 피고 차량 손괴, K의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2014. 12. 5. 근로자 A은 정직 4월,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을 받
음.
- 2015. 7. 15. 재심을 통해 원고 F, G는 정직 2월, 원고 H는 감봉 6월, 원고 I는 감봉 5월로 감경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들은 K 사장의 세월호 보도 통제 및 부당 간섭에 대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 사건 집회를 하였으며, 차량 충돌은 우발적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K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차량을 손괴한 행위, 그리고 근로자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들이 K 사장 출근 저지 및 차량 손괴 행위로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방해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들은 소수노조인 J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
함.
- K 사장의 해임 사유(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공공서비스 축소, 경영실패)가 근로자들의 행동 동기와 일치
함.
- 근로자들의 행위는 K 사장의 보도 통제 및 부적절한 간섭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
짐.
- 회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종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공정방송 요구 시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4월, 정직 2월, 감봉 6월, 감봉 5월)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인 공영방송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J본부 조합원들
임.
- 2014. 5. 19. 원고들은 피고 사장 K의 J 관리 업무 방해, 피고 차량 손괴, K의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2014. 12. 5. 원고 A은 정직 4월, 나머지 원고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을 받
음.
- 2015. 7. 15. 재심을 통해 원고 F, G는 정직 2월, 원고 H는 감봉 6월, 원고 I는 감봉 5월로 감경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들은 K 사장의 세월호 보도 통제 및 부당 간섭에 대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 사건 집회를 하였으며, 차량 충돌은 우발적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K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차량을 손괴한 행위, 그리고 원고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K 사장 출근 저지 및 차량 손괴 행위로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 원고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방해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들은 소수노조인 J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