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4
전주지방법원2019가합3461
전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3461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종중 대의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종류 결정 권한의 귀속
판정 요지
종중 대의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종류 결정 권한의 귀속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대의원 해임 및 임·대의원 등 종사활동 제한 5년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씨 21세손인 D, E, F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종원이자 대의원이었
음.
- 회사의 임원회는 2017. 7. 12. 근로자의 종중 업무수행 관련 언행 불량 및 폭력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
함.
- 회사는 2017. 7.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종원 43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
- 회사의 임원회는 2017. 8. 11. 위 징계의결과 규약에 따라 근로자를 대의원직에서 해임하고 2017. 7. 23.부터 5년간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시 징계 종류 결정 권한의 귀속 및 적법성
- 법리:
-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종무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권한에 속하며,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외에는 집행기관에 해당
함.
-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1항은 종원 등에 대한 징계는 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가중시키고 있
음.
-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2항은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징계 종류에 관하여는 규약에 명시되어 있
음.
- 징계는 종원의 권리와 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침해적 성격을 지니므로 종무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징계의 본질적, 핵심적 사항
임.
-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2항에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회에서 징계의 종류를 직접 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
됨.
- 임원회는 총회에서 징계의 종류까지 결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취지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가 종원의 징계 여부뿐 아니라 징계의 종류까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회사의 총회에서 종원 등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도 직접 결의하여야
함.
- 해당 징계의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만 결정하였을 뿐,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는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적법한 징계의결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
음.
- 회사가 임의로 '임, 대의원 후보자격 제한(3~5년) 및 임, 대의원 해임'만을 선택하여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자격제한의 기간 및 해임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징계 여부에 관한 결의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징계의 종류까지 적법하게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종중 대의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종류 결정 권한의 귀속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대의원 해임 및 임·대의원 등 종사활동 제한 5년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씨 21세손인 D, E, F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며,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자 대의원이었
음.
- 피고의 임원회는 2017. 7. 12. 원고의 종중 업무수행 관련 언행 불량 및 폭력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7. 7.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종원 43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
- 피고의 임원회는 2017. 8. 11. 위 징계의결과 규약에 따라 원고를 대의원직에서 해임하고 2017. 7. 23.부터 5년간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시 징계 종류 결정 권한의 귀속 및 적법성
- 법리:
-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종무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권한에 속하며,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외에는 집행기관에 해당
함.
-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1항은 종원 등에 대한 징계는 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가중시키고 있
음.
-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2항은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징계 종류에 관하여는 규약에 명시되어 있
음.
- 징계는 종원의 권리와 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침해적 성격을 지니므로 종무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징계의 본질적, 핵심적 사항임.
-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2항에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회에서 징계의 종류를 직접 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
됨.
- 임원회는 총회에서 징계의 종류까지 결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취지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가 종원의 징계 여부뿐 아니라 징계의 종류까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