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2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합522325 판결 징계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 도래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요지
정년 도래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정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정회원이자 직원이었
음.
- 2016. 1. 18. 회사는 근로자가 대의원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2개월 직위해제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직후 피고 협회장에게 모욕적,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회장을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 및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소하고, 2016. 5. 23. 근로자를 면직 처분(해당 면직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 계속 중
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정년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단축 인사관리규정의 효력 및 근로자의 정년 도래 여부
- 쟁점: 1998. 10. 27. 개정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2급 내지 3급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단축)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동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강요가 없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1998. 10. 27.자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시 피고 소속 임직원 168명 중 167명이 자율적으로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가 직원들에게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2급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감축한 개정 인사관리규정은 유효하며, 근로자는 1년간 정년 연장을 받아 2016.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고령자고용법 적용 여부
- 쟁점: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지 여
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간주
함. 다만, 부칙에 따라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시행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같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2017. 1. 1.부터 시행되므로, 2016. 12. 31.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정년 도래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정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이자 직원이었
음.
- 2016. 1. 18. 피고는 원고가 대의원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2개월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직후 피고 협회장에게 모욕적,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회장을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 및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고, 2016. 5. 23. 원고를 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 계속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정년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단축 인사관리규정의 효력 및 원고의 정년 도래 여부
- 쟁점: 1998. 10. 27. 개정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2급 내지 3급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단축)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이 도래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동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강요가 없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1998. 10. 27.자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시 피고 소속 임직원 168명 중 167명이 자율적으로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직원들에게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2급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감축한 개정 인사관리규정은 유효하며, 원고는 1년간 정년 연장을 받아 2016.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