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71749 판결 약정금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에 대한 이연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판정 요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이연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7. 2. 6.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9. 4. 19.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 근로자는 2018. 2.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 제3조 바.항에는 "회사는 회사에서 정하는 별도 성과급 제도에 따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방법 및 시기는 회사의 성과급제도에 따른
다. 이 경우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직원이 재직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회사의 급여규정 제26조 및 연봉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22조는 성과급 및 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회사는 2019. 3.경 근로자에 대한 2018년도 결산 성과급 총액을 정하였고, 이를 1차 년도(2019년도) 179,324,780원, 2차 년도(2020년) 35,864,956원, 3차 년도(2021년) 35,864,956원, 4차 년도(2022년) 47,819,942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차 년도 지급분은 근로자에게 지급
함.
- 근로자는 2019. 4. 19. 퇴직하여 2차, 3차, 4차 년도 이연 성과급 119,549,854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여 성과급 지급 조항에 이연 성과급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회사의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의 내용을 더하여 볼 때, 성과급에는 차년도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연 성과급)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근로자는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의 이연지급 및 이연 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 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무효 여부
- 법리:
-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무효가 되는 전직금지약정인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여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 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
함.
판정 상세
퇴직 근로자에 대한 이연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4. 19.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 원고는 2018. 2.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 제3조 바.항에는 "회사는 회사에서 정하는 별도 성과급 제도에 따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방법 및 시기는 회사의 성과급제도에 따른
다. 이 경우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직원이 재직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의 급여규정 제26조 및 연봉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22조는 성과급 및 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결산 성과급 총액을 정하였고, 이를 1차 년도(2019년도) 179,324,780원, 2차 년도(2020년) 35,864,956원, 3차 년도(2021년) 35,864,956원, 4차 년도(2022년) 47,819,942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차 년도 지급분은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는 2019. 4. 19. 퇴직하여 2차, 3차, 4차 년도 이연 성과급 119,549,854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여 성과급 지급 조항에 이연 성과급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피고의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의 내용을 더하여 볼 때, 성과급에는 차년도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연 성과급)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원고는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성과급의 이연지급 및 이연 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 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무효 여부
- 법리:
-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무효가 되는 전직금지약정인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