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가합8923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피고의 개인정보보호의무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판정 요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의무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과 E은 회사의 직원이었
음.
- E은 2020. 11.경부터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망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1. 10. 6. E으로부터 신고를 이유로 협박을 받
음.
- 망인은 2021. 10. 7. E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E은 2021. 10. 13.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망인은 2021. 11.경부터 E으로부터 합의요청을 이유로 반복적인 연락을 받아 2022. 1. 27. 경찰에 다시 고소
함.
- E은 보복 목적으로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증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해 망인의 근무장소와 종전 주소지를 확인하였
음.
- E은 종전 주소지에서 망인을 만나지 못하자, 2022. 9. 14. 구산역 '아이센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망인의 근무장소가 G역임을 확인하였
음.
- E은 과도를 소지하고 G역으로 이동하여 20:56경 망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망인을 살해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5. 10. 회사에 대해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해제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이유로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및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함.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과실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 주의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 검색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해제된 직원의 내부망 접속 권한을 말소하지 않아 E이 망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행위가 E의 범행과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E의 범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내지 방조행위로서 망인 및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피고의 개인정보보호의무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과 E은 피고의 직원이었
음.
- E은 2020. 11.경부터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망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1. 10. 6. E으로부터 신고를 이유로 협박을 받
음.
- 망인은 2021. 10. 7. E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E은 2021. 10. 13.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망인은 2021. 11.경부터 E으로부터 합의요청을 이유로 반복적인 연락을 받아 2022. 1. 27. 경찰에 다시 고소
함.
- E은 보복 목적으로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증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해 망인의 근무장소와 종전 주소지를 확인하였
음.
- E은 종전 주소지에서 망인을 만나지 못하자, 2022. 9. 14. 구산역 '아이센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망인의 근무장소가 G역임을 확인하였
음.
- E은 과도를 소지하고 G역으로 이동하여 20:56경 망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망인을 살해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5. 10. 피고에 대해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해제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이유로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및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함.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과실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 주의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