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3. 선고 2018구합5322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핵심 쟁점
공무원의 특정 근무지 전보 요구권 부존재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부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의 특정 근무지 전보 요구권 부존재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1. 20. 10급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춘천우체국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 7. 1. 사북우체국으로, 2012. 1. 1. 철원우체국으로 전보명령을 받았고, 현재 철원우체국에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0년과 2012년 전보명령이 부당하며, 연고지 우선 보직 원칙 등에 따라 춘천우체국으로 전보되어야 함에도 회사들이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성 및 공무원의 특정 근무지 전보 요구권 유무
-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
임.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
함.
- 판단:
- 공무원의 근무지와 보직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임.
-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자신을 특정 근무지로 전보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직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 등은 임용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조항일 뿐, 공무원 개인에게 특정 근무지와 보직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
님.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공무원의 보직관리 원칙 및 기준
-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 공무원의 보직관리 원칙 및 기준
-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6조 제1항: 연고지 우선 보직 원칙 (2016. 12. 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9조 제1항: 연고지 우선 보직 원칙
-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 연고지 우선 보직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인사권이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특정 근무지 전보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이는 공무원 인사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특정 근무지 전보 요구권 부존재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1. 20. 10급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춘천우체국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0. 7. 1. 사북우체국으로, 2012. 1. 1. 철원우체국으로 전보명령을 받았고, 현재 철원우체국에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0년과 2012년 전보명령이 부당하며, 연고지 우선 보직 원칙 등에 따라 춘천우체국으로 전보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성 및 공무원의 특정 근무지 전보 요구권 유무
-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
임.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
함.
- 판단:
- 공무원의 근무지와 보직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임.
-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자신을 특정 근무지로 전보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직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 등은 임용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조항일 뿐, 공무원 개인에게 특정 근무지와 보직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
님.
- 결론적으로, 원고는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