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구합11531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B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9. 6. 21. 근로자의 비위사실 신고를 접수하였고, 2019. 6. 24. B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1. 2. 성희롱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
음.
- 회사는 2020. 1. 31.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2. 24. 관련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의결을 보류하였
음.
- 광주지방법원은 2020. 8. 13. 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로서 피해 아동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
음.
-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
음.
- 징계위원회는 2020. 9. 11.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성인지 감수성 연수 30시간 이수 권고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9. 25.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성인지 감수성 연수 30시간 이수 권고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 13. 성인지 감수성 연수 권고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 제1항 (성희롱 관련):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다만, 근로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생리', '성희롱', '성폭력', '윤락'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해당 단어들을 반복하여 언급할 특별한 교육적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기재 발언은 교원으로서 품위에 반하는 언행에 해당하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B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9. 6. 21. 원고의 비위사실 신고를 접수하였고, 2019. 6. 24. B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원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
음.
- 원고는 2020. 1. 2. 성희롱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
음.
- 피고는 2020. 1. 31. 원고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2. 24. 관련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의결을 보류하였
음.
- 광주지방법원은 2020. 8. 13. 원고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로서 피해 아동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
음.
-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
음.
- 징계위원회는 2020. 9. 11.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성인지 감수성 연수 30시간 이수 권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성인지 감수성 연수 30시간 이수 권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 13. 성인지 감수성 연수 권고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 (성희롱 관련):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