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구합1004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9. 26. D노인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고, 근로자는 2015. 1. 1.부터 D노인복지센터를 인수하며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
함.
- 참가인은 2015. 2. 17.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회를 결성하고 감사로 선출
됨.
- 근로자는 2015. 3. 16. 운영상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3. 17. 해고통지서를 송부함(해당 해고).
- 해당 해고 전후 C복지관장 G은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
함.
- 참가인과 일반노동조합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원고 관계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노인복지센터가 참가인 인건비로 인해 연간 2,696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었고, 참가인 인건비가 총 인건비의 56%를 차지하며 다른 요양보호사 2인의 인건비를 합친 것보다 많았
음. 참가인 입사 후 D노인복지센터는 적자 상태였고, 입소자 증원을 통한 적자 해소가 어려웠
음. 입소자를 9명으로 줄이고 필수 인원이 아닌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판단
함.
-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가 2015. 1. 15. 참가인에게 해고의 불가피함을 설명한 것은 설득 노력일 뿐 해고 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
음. 2015. 2. 16. 근로자가 참가인 고용 승계 자체를 피하려 했던 점, 2015. 2. 27. E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당 해고 전에 참가인의 소속을 E복지관으로 옮기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성실한 협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해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한정 해석할 근거가 없고, 참가인이 노인복지센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참가인을 과반수 대표자로 보고 협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협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봄.
- 결론: 근로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9. 26. D노인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고, 원고는 2015. 1. 1.부터 D노인복지센터를 인수하며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
함.
- 참가인은 2015. 2. 17.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회를 결성하고 감사로 선출
됨.
- 원고는 2015. 3. 16. 운영상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3. 17. 해고통지서를 송부함(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 전후 C복지관장 G은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
함.
- 참가인과 일반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원고 관계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노인복지센터가 참가인 인건비로 인해 연간 2,696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었고, 참가인 인건비가 총 인건비의 56%를 차지하며 다른 요양보호사 2인의 인건비를 합친 것보다 많았
음. 참가인 입사 후 D노인복지센터는 적자 상태였고, 입소자 증원을 통한 적자 해소가 어려웠
음. 입소자를 9명으로 줄이고 필수 인원이 아닌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판단
함.
- 해고 회피 노력: 원고가 2015. 1. 15. 참가인에게 해고의 불가피함을 설명한 것은 설득 노력일 뿐 해고 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