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845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19구합908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5. 6. 1.부터 D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명세사로 근무
함.
- 2018. 4. 12. 업무회의 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이송 후 수술을 받았으나, 2018. 4. 21. 뇌지주막하 출혈(해당 상병)로 사망
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질환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봄.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봄.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특허명세사 본연의 업무 외에 서류 번역, 도면 작성, 수수료 비용 처리 업무까지 도맡아 동료 직원보다 업무 부담이 증가
함.
- 사업주는 망인을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퇴근 후에도 집에서 기술의 이해를 위해 고민하고 학습하는 스타일'로 평가하여, 망인이 퇴근 후에도 업무와 단절되지 못한 채 정신적 긴장을 유지했음을 인정
함.
- 수수료 청구 업무는 영업의 성격을 가지며, 내성적인 망인이 고객 응대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
함.
- 망인이 고객의 수수료 할인 요구를 들어주려다 사업주의 반대에 부딪혀 질책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고객과 사업주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빠져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당일 업무회의 중 사업주로부터 '해고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등 실직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느낄 만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회의 종료 후 20분도 지나지 않아 해당 상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회의 중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병 촉발로 이어졌음을 추단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5. 6. 1.부터 D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명세사로 근무
함.
- 2018. 4. 12. 업무회의 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이송 후 수술을 받았으나, 2018. 4. 21. 뇌지주막하 출혈(이 사건 상병)로 사망
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질환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봄.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봄.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특허명세사 본연의 업무 외에 서류 번역, 도면 작성, 수수료 비용 처리 업무까지 도맡아 동료 직원보다 업무 부담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