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01
광주지방법원2017나58303(본소),2017나58310(반소)
광주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58303(본소),2017나58310(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판정 요지
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은 정당하며, 회사의 미지급 급여(성과상여금, 정액연구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2013. 1.부터 2013. 10.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며 26,805,550원의 소득을 얻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회사가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3. 11.부터 2014. 3.까지 근로자가 성과상여금, 정액연구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의 적정성
- 쟁점: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한 임금 지급 시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 기준 및 범
위.
- 법리: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연간 수회 지급되는 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날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있더라도 그대로 포함시킬 수 없고, 연간 총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함.
-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휴업수당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매월 실제 지급받았을 임금 기준)은 부당하며, 법원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중간수입 21,180,117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해야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84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반소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성과상여금, 정액연구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명확한 지급 자료가 없는 경우 지급 의무가 없
음.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모든 대상자가 지급받는 것이 아
님.
- 정액연구비: 특정 지급 요건(연구비 지원 지침에 따른 신청 및 연구결과물 제출)을 갖추어야 지급되며, 요건 충족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지급 의무가 없
음.
- 봉급조정수당: 교직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특정 사유 발생 시 임금 조정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지급 의무가 없
음.
- 상여금: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기말수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지급 시기와 빈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액수도 봉급의 100%에 미달하는 등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된 경우, 또는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교원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의무로 직결되지 않
음.
- 판단:
- 성과상여금: 근로자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지급 자료도 없으며,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은 정당하며, 피고의 미지급 급여(성과상여금, 정액연구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2013. 1.부터 2013. 10.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며 26,805,550원의 소득을 얻
음.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피고가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3. 11.부터 2014. 3.까지 원고가 성과상여금, 정액연구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의 적정성
- 쟁점: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한 임금 지급 시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 기준 및 범
위.
- 법리: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연간 수회 지급되는 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날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있더라도 그대로 포함시킬 수 없고, 연간 총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함.
-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휴업수당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매월 실제 지급받았을 임금 기준)은 부당하며, 법원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중간수입 21,180,117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해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84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반소 청구)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성과상여금, 정액연구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명확한 지급 자료가 없는 경우 지급 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