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3
수원지방법원2017나9944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9944 판결 미납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육비 반환 및 차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육비 반환 및 차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교육비 반환 및 추가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 3. 23.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5. 9. 2.까지 근무
함.
- 회사는 2015. 3. 6. 근로자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기로 하고,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근로자에 근무하며 이를 어길 시 교육비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5. 9. 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 및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회사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됨.
- 회사는 원고 재직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근로자가 차량 수리비 434,500원을 부담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업무 중 리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자발적 사직 여부 및 교육비 반환 의무
- 법리: 교육비 반환 약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전제로 하며, 부당해고의 경우 교육비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판단:
-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해당 회사를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사가 스스로 해당 회사를 사직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교육비 반환 및 추가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상당 손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16. 1. 26. 선고 2016구합608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7누35914 판결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취업규칙에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해 회사가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회사가 수리비를 부담
함.
- 판단:
- 회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 434,500원을 근로자가 부담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업무 중에 리스 차량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 수리비는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교육비 반환 약정을 하였더라도, 회사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비 반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교육비 반환 및 차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육비 반환 및 추가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3. 23. 원고에 입사하여 2015. 9. 2.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15. 3. 6. 원고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기로 하고,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원고에 근무하며 이를 어길 시 교육비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5. 9. 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재심 신청 및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됨.
- 피고는 원고 재직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차량 수리비 434,500원을 부담
함.
- 원고의 취업규칙은 업무 중 리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자발적 사직 여부 및 교육비 반환 의무
- 법리: 교육비 반환 약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전제로 하며, 부당해고의 경우 교육비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판단:
-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스스로 원고 회사를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스스로 원고 회사를 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교육비 반환 및 추가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상당 손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16. 1. 26. 선고 2016구합608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7누35914 판결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