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1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3026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20302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감리단장의 부당한 퇴직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감리단장의 부당한 퇴직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자치단체는 'L사업'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 C, D, E, F은 피고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임.
-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은 피고 B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회사
임.
- 근로자는 피고 B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M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현장의 건설사업단(감리단) 책임기술자(감리단장)로 근무
함.
-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은 2014. 11. 28. 피고 B자치단체와 해당 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
함.
- M은 2016. 11. 14. 피고 B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감리단장으로서 위 용역 수행에 참여
함.
- 근로자는 2017. 3. 29. M에 '회사의 부당한 처우 및 발주처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사업단 업무 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근로자는 피고 B자치단체의 군수 및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2018. 1.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4. 19.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자치단체, C, D, E, F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퇴직 강요 여부
- 쟁점: 피고 B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위법행위를 강요하며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사실만으로는 회사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위법행위 강요, 업무 방해, 감리단장 교체 요구 및 퇴직 강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강요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또한, 회사들이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들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항고도 기각된 점을 고려
함.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의 부실 설계 및 보완 요청 거부, 퇴직 강요 여부
- 쟁점: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이 부실한 실시설계를 하였는지, 근로자의 정당한 보완 요청을 거절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부실 여부 및 보완 요청 거부, 퇴직 강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
판정 상세
감리단장의 부당한 퇴직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자치단체는 'L사업'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 C, D, E, F은 피고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임.
-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은 피고 B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회사
임.
- 원고는 피고 B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M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현장의 건설사업단(감리단) 책임기술자(감리단장)로 근무
함.
-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은 2014. 11. 28. 피고 B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
함.
- M은 2016. 11. 14. 피고 B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감리단장으로서 위 용역 수행에 참여
함.
- 원고는 2017. 3. 29. M에 '회사의 부당한 처우 및 발주처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사업단 업무 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원고는 피고 B자치단체의 군수 및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2018. 1.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4. 19.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자치단체, C, D, E, F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퇴직 강요 여부
- 쟁점: 피고 B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위법행위를 강요하며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그리고 원고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여 원고가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원고의 사직서 제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위법행위 강요, 업무 방해, 감리단장 교체 요구 및 퇴직 강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강요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