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19가합20700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
임.
-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
음.
-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 회사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
함.
-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
님.
-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회사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
함.
-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
임.
- 회사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
임.
-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
음.
-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 피고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
함.
- 원고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
님.
-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피고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