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소의 이익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게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해산결의 및 계약기간 만료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제외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의 연구원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
음.
- 참가인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의 임용을 계약제로 하되, 초임은 1년, 재임용 이상은 2년으로 규정
함.
-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함(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 재임용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제45조), 재임용 여부 결정 기준인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공개, 이의절차 및 평정에 의한 재임용 결정 기준 등을 직원평정규정 및 연구결과평가운영세칙에 상세히 규정
함.
- 특히 직원평정규정 제20조는 평정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제29조는 1, 2, 3등급 해당자는 재임용, 4등급은 인사위원회 심의 후 재임용 여부 결정, 5등급 해당자는 재임용 취소로 명시
함.
- 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1999년도 연구실적 질적 평가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이 이례적으로 극히 낮은 점수를 주어 최하위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
남.
- 참가인 법인은 계약기간 만료 하루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당일 재임용 제외 사실을 통보
함.
- 재임용 제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근로자의 연구실적평가 결과 열람 및 재평가 요구, 재임용 탈락 재심 요청 등의 기회가 봉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의 해산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법인이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산결의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 법인이 해산결의를 완료했더라도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및 재임용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판단: 참가인 법인의 인사관리규정 및 직원평정규정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성적을 거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따라서 근로자는 최초 임용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게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해산결의 및 계약기간 만료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제외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의 연구원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
음.
- 참가인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의 임용을 계약제로 하되, 초임은 1년, 재임용 이상은 2년으로 규정
함.
-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함(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 재임용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제45조), 재임용 여부 결정 기준인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공개, 이의절차 및 평정에 의한 재임용 결정 기준 등을 직원평정규정 및 연구결과평가운영세칙에 상세히 규정
함.
- 특히 직원평정규정 제20조는 평정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제29조는 1, 2, 3등급 해당자는 재임용, 4등급은 인사위원회 심의 후 재임용 여부 결정, 5등급 해당자는 재임용 취소로 명시
함.
- 원고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1999년도 연구실적 질적 평가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이 이례적으로 극히 낮은 점수를 주어 최하위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
남.
- 참가인 법인은 계약기간 만료 하루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당일 재임용 제외 사실을 통보
함.
- 재임용 제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원고의 연구실적평가 결과 열람 및 재평가 요구, 재임용 탈락 재심 요청 등의 기회가 봉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해산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법인이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산결의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 법인이 해산결의를 완료했더라도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및 재임용 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