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7
서울고등법원2017누57976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579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년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정리해고를 실시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
됨.
- 판단:
- 재무제표: 근로자의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도 2012년과 2013년 누적 적자가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영업이익경비율이 높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아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을 인정
함.
- 배당: 2011년 흑자 시 배당은 경영상 필요성에 영향 없으며, 2014년 배당은 정리해고 이후 경영상황 호전에 따른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하지 않
음.
- 리프레쉬 휴가제도: 연차휴가보상금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와 배치되지 않
음.
- 정기휴가 보상비: 정리해고 이후 시행된 제도로,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절감 효과가 있고, 노사 합의 및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얻어 지급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하지 않
음.
- 인력구조조정 대상: 2차 희망퇴직 신청 자격,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직원에 한정된다고 판단
함.
- 자기주식 취득: 주식가치 하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비로 보이며, 재무상태가 건전했음을 단정할 수 없
음. 해고회피 노력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는 경영방침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을 전제로
함.
- 판단:
- 약속 위배 주장: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진술은 당시 구제신청인들을 특정하여 정리해고 할 계획이 없음을 말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 감원 목표 인원수 초과 주장:
- 금융투자협회 공시 자료 및 고용보험 상실 자료를 통해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자가 정확히 350명임을 확인
함.
- 계약직 직원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자는 인력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전보배치, 근무시간 단축 등 주장:
- 계열사 전보배치에는 한계가 있고, 일부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보배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에 해당
함.
- 증권업 특성상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은 고객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정리해고를 실시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
됨.
- 판단:
- 재무제표: 원고의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도 2012년과 2013년 누적 적자가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영업이익경비율이 높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아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을 인정
함.
- 배당: 2011년 흑자 시 배당은 경영상 필요성에 영향 없으며, 2014년 배당은 정리해고 이후 경영상황 호전에 따른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하지 않
음.
- 리프레쉬 휴가제도: 연차휴가보상금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와 배치되지 않
음.
- 정기휴가 보상비: 정리해고 이후 시행된 제도로,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절감 효과가 있고, 노사 합의 및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얻어 지급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하지 않
음.
- 인력구조조정 대상: 2차 희망퇴직 신청 자격,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직원에 한정된다고 판단
함.
- 자기주식 취득: 주식가치 하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비로 보이며, 재무상태가 건전했음을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