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합6919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의소
핵심 쟁점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
임.
- 회사의 하부조직인 B조합은 2014. 2. 28.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2014. 3. 4.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근로자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4. 3. 19. B조합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4.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제명 결의가 유지
됨.
- B조합은 2014. 3. 25. 회사에게 근로자의 제명 의결을 요청
함.
- 회사는 2014. 4. 4.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B조합의 2014. 2. 20.자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가 민법상 총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이 사건 결의에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민법 제72조(임시총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
다. ② 전항의 청구있는 때로부터 2주일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판단:
- B조합의 2014. 2. 20.자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개시 결의가 없었음이 인정
됨. 따라서 해당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이사회에서 B조합장이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원고도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
음.
- 결론: 이 사건 결의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1조, 제72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근거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 정관이 아닌 B조합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유효한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 정관 제35조: "북부출장소 및 시·군조합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등은 시 · 군조합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 및 제규정의 범주내에서 제정하여 도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2호: "신문, 방송, 유인물을 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조직체계의 명예를 훼손한 자"
-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5호: "조합 기물을 손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7호: "기타 조합원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배한 자"
- 판단:
- B조합운영규정은 피고 정관 제35조에 따라 피고 정관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한 것으로, 유효한 징계근거가
판정 상세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임.
- 피고의 하부조직인 B조합은 2014. 2. 28. 원고에게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2014. 3. 4.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4. 3. 19. B조합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4.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제명 결의가 유지
됨.
- B조합은 2014. 3. 25. 피고에게 원고의 제명 의결을 요청
함.
- 피고는 2014. 4. 4. 정기 이사회에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B조합의 2014. 2. 20.자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가 민법상 총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이 사건 결의에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민법 제72조(임시총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
다. ② 전항의 청구있는 때로부터 2주일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판단:
- B조합의 2014. 2. 20.자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 결의가 없었음이 인정
됨. 따라서 해당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이사회에서 B조합장이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원고도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
음.
- 결론: 이 사건 결의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