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398
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복직 취소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복직 취소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복직 취소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기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도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위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복직 명령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복직 취소)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직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 근로자는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취소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구제명령에 따라 부여된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까지 구제대상에 포함하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
음.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36조는 판정서 접수 당일 징계무효 처분 및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되, 재심 청구 시에도 일단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복직 명령 시에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복직 명령은 단체협약에 따른 잠정적·일시적 조치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복직 취소는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
음.
-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이 잠정적 지위에 불과하며,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원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될 경우 해당 복직 취소는 독립적인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복직 취소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취소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기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원고를 복직시키면서도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복직 취소)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 원고는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취소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구제명령에 따라 부여된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까지 구제대상에 포함하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
음.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36조는 판정서 접수 당일 징계무효 처분 및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되, 재심 청구 시에도 일단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