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7.10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791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3구합27791 판결 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당 합의서에 따라 2012. 12. 31.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배전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며, 한전은 2년마다 강원 지역 배전 공사 업체를 선정
함.
- 근로자는 양양 지역에서 배전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업체와 교환 방식으로 양양 지역에서 배전 공사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들은 2001년~2006년부터 근로자가 낙찰받은 배전 공사를 수행하며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은 한전으로부터 배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명의로 가입
됨.
- 2012년 3월경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은 '노사합의서'(해당 합의서)를 작성
함.
- 해당 합의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2012년 11월경 근로자는 한전으로부터 2013년 및 2014년도 배전 공사를 어떠한 지역에서도 낙찰받지 못
함.
- 주식회사 광흥(광흥)은 양양 지역에서 2013년 및 2014년도 배전 공사를 낙찰받
음.
- 2012년 12월 14일 근로자는 2012년도 시공 물량 감소로 2012. 12. 21.까지 근무해도 2012. 12.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
함.
- 해당 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7명의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2. 12. 31. 종료됨(해당 계약종료).
- 해당 합의서를 작성한 근로자 중 민주노총을 탈퇴한 3명(I, J, K)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다가 광흥에 입사하였고, 계약 종료된 G, H도 민주노총 탈퇴 후 광흥에 입사
함.
- 광흥은 참가인들을 고용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은 2013. 1. 7.부터 근로자에게 고용을 요구
함.
- 참가인들은 2013. 3.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계약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종료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합의해지 여부는 합의서의 문언,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합의서의 문언상 '근로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2012. 12. 31. 근로계약이 종료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2. 12. 31.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배전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며, 한전은 2년마다 강원 지역 배전 공사 업체를 선정
함.
- 원고는 양양 지역에서 배전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업체와 교환 방식으로 양양 지역에서 배전 공사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들은 2001년~2006년부터 원고가 낙찰받은 배전 공사를 수행하며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은 한전으로부터 배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명의로 가입
됨.
- 2012년 3월경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은 '노사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2012년 11월경 원고는 한전으로부터 2013년 및 2014년도 배전 공사를 어떠한 지역에서도 낙찰받지 못
함.
- 주식회사 광흥(광흥)은 양양 지역에서 2013년 및 2014년도 배전 공사를 낙찰받
음.
- 2012년 12월 14일 원고는 2012년도 시공 물량 감소로 2012. 12. 21.까지 근무해도 2012. 12.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
함.
-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7명의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2. 12. 31. 종료됨(이 사건 계약종료).
-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근로자 중 민주노총을 탈퇴한 3명(I, J, K)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다가 광흥에 입사하였고, 계약 종료된 G, H도 민주노총 탈퇴 후 광흥에 입사
함.
- 광흥은 참가인들을 고용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은 2013. 1. 7.부터 원고에게 고용을 요구
함.
- 참가인들은 2013. 3.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종료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