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2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077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청소용역업체로, 2014. 9. 1. 한울원자력본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들은 이전 용역업체인 ○○건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근로자는 2014. 9. 1. 참가인들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6.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역시방서의 내용, 근로자의 사유서 제출, 그리고 기존 용역업체들의 고용승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가 한울원자력본부에 고용승계 거부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 스스로 고용승계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왔
음.
- 참가인들은 장기간 해당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해왔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2.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고용승계 거부 사유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조직인화 저해, 전문지식 부족 등 업무적합성 문제에 대한 증거가 없
음.
- 해당 사유서에 기재된 고용승계 거부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음:
- 참가인 1: 전 용역회사의 현장대리인이었다는 사유는 고용승계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능력 부족 주장은 구체적 행위가 기재되지 않아 부족
함.
- 참가인 2: 남편이 한울원자력본부 운전원이라는 사유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고용청탁으로 단정할 수 없
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주장도 장기간 근무 경력에 비추어 위장전입으로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용역업체로, 2014. 9. 1. 한울원자력본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들은 이전 용역업체인 ○○건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는 2014. 9. 1. 참가인들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역시방서의 내용, 원고의 사유서 제출, 그리고 기존 용역업체들의 고용승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원고가 한울원자력본부에 고용승계 거부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 스스로 고용승계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왔
음.
- 참가인들은 장기간 해당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해왔
음.
-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2.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고용승계 거부 사유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