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1
대전고등법원2022누13006
대전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누130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6. 25.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였던 D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0. 6. 26.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재차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 쟁점: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에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직원의 사직서 수리에도 적용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칙 제47조 제1호를 직원이 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직원의 퇴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판단: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은 그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나 면직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로자가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였던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재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서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달리 사직서 수리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자유로운 퇴직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
음.
- 이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면' 규정의 해석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평가
됨.
- 따라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직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대표자에 대한 전달 여부가 중요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승인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 사직의 효력 부인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상세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25.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였던 D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0. 6. 26.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재차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 쟁점: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에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직원의 사직서 수리에도 적용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칙 제47조 제1호를 직원이 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직원의 퇴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판단: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은 그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나 면직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원고가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였던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재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달리 사직서 수리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자유로운 퇴직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