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46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465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회사의 사직서 수리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
- 근로자는 2008. 12. 28. 회사에 입사하여 2017. 6. 27.까지 회사의 연수사업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6. 21.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7. 6. 27. 이를 수리하고 근로자를 퇴사 처리
함.
- 근로자는 D(피고 임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회사의 사직서 수리는 실질적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D의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 4.경 D에 대한 수사 절차 개시 후, D이 근로자에게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불리하게 진술하자 D이 이를 추궁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추궁 과정에서 D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
음.
- 오히려 D의 추궁에 근로자가 "뭐 제가 사표를 쓰든지 뭐 해야겠죠."라고 먼저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
함.
- 근로자가 D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원고 본인 또는 원고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 직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동일한 이유로 직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8.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근로자에게 송달
됨.
- 근로자는 D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12. 27. D이 근로자를 협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피고의 사직서 수리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의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
- 원고는 2008. 12. 28. 피고에 입사하여 2017. 6. 27.까지 피고의 연수사업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6. 27. 이를 수리하고 원고를 퇴사 처리
함.
- 원고는 D(피고 임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피고의 사직서 수리는 실질적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D의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 4.경 D에 대한 수사 절차 개시 후, D이 원고에게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불리하게 진술하자 D이 이를 추궁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추궁 과정에서 D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
음.
- 오히려 D의 추궁에 원고가 "뭐 제가 사표를 쓰든지 뭐 해야겠죠."라고 먼저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