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가합56504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적용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후선역 발령, 특정직 발령,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 중 미지급 퇴직금 1,674,796원 및 지연이자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2. 8. 2.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5. 설립 신고한 피고노동조합(C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활동
함.
- 회사는 근로자를 2014. 1. 27. 점포장에서 후선역(조사역)으로 발령하고, 2014. 2. 5. 일반직원에서 특정직원으로 발령
함.
- 회사는 2014. 1. 1.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86,926,151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특정직 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특정직 발령 전 1년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질서문란행위 금지의무 및 준수의무 등의 위반 (감찰조사 부당 거부)'을 이유로 2015. 3. 2. 면직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신청을 취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본성과급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가정의 달 행사비를 제외하고, 기본성과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후선역 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부당한 배치·전보를 금지
함.
- 판단: 회사의 인사운영지침 제32조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건강부실, 기타 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후선역 발령 사유로 규정
함. 근로자에 대한 후선역 발령은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 실적, 제평가 결과 및 기타 사유 등을 반영한 직위 변경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위반이 아
님. 이 사건 특정직 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2013. 5. 22. 개정된 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시행
됨.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 임금피크제가 특정 나이에 도달한 자들을 특정직원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더라도, 업무실적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년 연장 등 대상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연령차별로 보기 어려
움.
-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무효 여부: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으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차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적용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후선역 발령, 특정직 발령,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미지급 퇴직금 1,674,796원 및 지연이자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1982. 8. 2. 피고에 입사하여 2014. 2. 5. 설립 신고한 피고노동조합(C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활동
함.
- 피고는 원고를 2014. 1. 27. 점포장에서 후선역(조사역)으로 발령하고, 2014. 2. 5. 일반직원에서 특정직원으로 발령
함.
- 피고는 2014. 1. 1.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원고에게 86,926,151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특정직 발령 이후 원고에게 특정직 발령 전 1년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질서문란행위 금지의무 및 준수의무 등의 위반 (감찰조사 부당 거부)'을 이유로 2015. 3. 2. 면직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신청을 취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성과급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가정의 달 행사비를 제외하고, 기본성과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후선역 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부당한 배치·전보를 금지
함.
- 판단: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32조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건강부실, 기타 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후선역 발령 사유로 규정
함. 원고에 대한 후선역 발령은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 실적, 제평가 결과 및 기타 사유 등을 반영한 직위 변경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위반이 아
님. 이 사건 특정직 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