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9.12
대법원2024다25087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효력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효력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주된 목적의 대기발령이 회사의 감사 종료로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유지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
함.
- 1심 판결은 원고 등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 수사 진행 중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효력 범위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
임.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대기발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했더라도, 그 목적,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로 보아야
함.
- 원심의 판단 중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는 부분은 정당
함.
- 그러나 원심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회사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보지 않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검토
- 대기발령의 효력은 그 필요성이 소멸한 시점부터 무효가 되며, 그 이전의 대기발령은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따라서 대기발령의 전체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시점별로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시, 명령 당시의 정당성과 유지 기간의 합리성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대기발령의 효력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원심은 원고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주된 목적의 대기발령이 피고의 감사 종료로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유지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 등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 수사 진행 중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효력 범위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
임.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대기발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했더라도, 그 목적,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로 보아야
함.
- 원심의 판단 중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는 부분은 정당
함.
- 그러나 원심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보지 않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검토
- 대기발령의 효력은 그 필요성이 소멸한 시점부터 무효가 되며, 그 이전의 대기발령은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