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4
서울고등법원2022나2039575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39575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D로부터 차량 운전·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시스템 일체와 물품 등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 및 차량운전 대행 서비스업"을 이관받
음.
- 위 이관 과정에서 D 소속 차량운전원 81명이 희망퇴직하였으나, 69명이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D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그대로 이전받
음.
-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비롯한 차량운전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등 D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영업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D로부터 차량 운전·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시스템 일체와 물품 등을 인계받아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 및 차량운전 대행 서비스업"을 이관받
음.
- D 소속 차량운전원 중 69명이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D의 기존 영업조직이 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해당 회사는 D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그대로 이전받고, 근로자를 비롯한 차량운전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등 D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
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회사는 D의 영업을 그 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양도받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단순히 사업의 일부가 이전되는 것을 넘어, 조직의 기능적 일체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
함.
- 특히, 기존 인력의 상당수가 계속 고용되고, 거래처 및 시스템이 그대로 이전된 점이 영업의 동일성 유지를 인정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됨.
- 이는 영업 양도 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업 간 사업 이관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임.
판정 상세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차량 운전·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시스템 일체와 물품 등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 및 차량운전 대행 서비스업"을 이관받
음.
- 위 이관 과정에서 D 소속 차량운전원 81명이 희망퇴직하였으나, 69명이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D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그대로 이전받
음.
-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차량운전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등 D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영업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D로부터 차량 운전·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시스템 일체와 물품 등을 인계받아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 및 차량운전 대행 서비스업"을 이관받
음.
- D 소속 차량운전원 중 69명이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D의 기존 영업조직이 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 회사는 D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그대로 이전받고, 원고를 비롯한 차량운전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등 D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
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 회사는 D의 영업을 그 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양도받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