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0515 판결 해임무효확인
핵심 쟁점
원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원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17.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
함.
- 2019. 4. 4.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연구원 A에게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연구원 A는 2019. 4. 5. 근로자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2019. 4. 9. 회사에게 고충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19. 4. 9.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9. 4. 15. 퇴직서약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해임 결의를
함.
- 검사는 2019. 9. 2. 근로자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이 정관상 해임 사유인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연구원들의 진술, 근로자의 입장,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근로자의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은 정관 제12조 제4호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해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 준수 여부)
- 쟁점: 이사 해임 시 징계 절차에 준하는 절차(진술 및 소명 기회 부여 등)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법인과 이사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 관계에 해당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이사 해임은 위임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징계로 볼 수 없
음. 정관에 해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
- 판단: 피고 정관에는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징계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근거는 없
음.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예방지침 준수 여부
- 쟁점: 회사가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예방지침 표준안을 준수하지 않아 해임 결의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해당 매뉴얼 및 지침은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매뉴얼에 불과하며, 그 준수 여부가 해임 결의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판단: 회사는 성추행 발생 사실 인지 후 즉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매뉴얼이 특별히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원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7.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
함.
- 2019. 4. 4.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연구원 A에게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연구원 A는 2019. 4. 5.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2019. 4. 9. 피고에게 고충을 제기
함.
- 원고는 2019. 4. 9.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9. 4. 15. 퇴직서약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해임 결의를
함.
- 검사는 2019. 9. 2. 원고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이 정관상 해임 사유인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연구원들의 진술, 원고의 입장,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원고의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은 정관 제12조 제4호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해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 준수 여부)
- 쟁점: 이사 해임 시 징계 절차에 준하는 절차(진술 및 소명 기회 부여 등)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법인과 이사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 관계에 해당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이사 해임은 위임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징계로 볼 수 없
음. 정관에 해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