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9.24
인천지방법원2023나68596
인천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나68596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축구팀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축구팀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자는 회사에게 가지급물 35,361,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축구 흥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1. 1.부터 2019. 6. 1.까지 해당 회사 축구팀의 의무트레이너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회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내용이 없었
음.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9. 6. 1. 피고와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종료하였
음.
-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명의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
됨.
- 피고 대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23. 7. 18. 근로자에게 판결원금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35,361,544원을 지급하였
음.
- 회사는 당심에서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 7. 23. 근로자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사정
- 계약의 형식: 해당 계약들은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
음.
-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선수단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피고 사무국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명백히 다
름.
- 조직 구성 및 지휘·감독: 근로자는 조직구성상 선수단에 속하며, 의무트레이너의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기 어려
움.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을 회사의 지시·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무시간 및 장소: 근로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선수단의 훈련 일정에 맞춰 출퇴근하였으며, 피고 사무국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명백히 다
판정 상세
축구팀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35,361,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축구 흥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는 2014. 1. 1.부터 2019. 6. 1.까지 피고 회사 축구팀의 의무트레이너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피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내용이 없었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9. 6. 1. 피고와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종료하였
음.
-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명의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
됨.
- 피고 대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23. 7. 18. 원고에게 판결원금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35,361,544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당심에서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 7. 23. 원고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사정
- 계약의 형식: 이 사건 계약들은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