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20435 판결 성과평가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과연봉등급 결정 취소 소송: 직무성과평가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과연봉등급 결정 취소 소송: 직무성과평가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2012년도 성과연봉등급결정 취소
함.
- 2011년 및 2012년 직무성과평가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2013년도 성과연봉등급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1. 8. 29.부터 2013. 5. 12.까지 C공단에 파견 근무
함.
- 회사는 2013. 3. 14. '2012년도 4급 이상 파견자 평가계획'을 통지하고, 2013. 3. 27. 근로자의 2012년도 직무성과평가 결과(86.66점)를 통지
함.
- 회사는 2013. 4. 18. 2012년도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2013년도 성과연봉등급을 최하위 'C등급'으로 결정
함.
- 회사는 2013. 3. 29. '2011년도 4급 이상 직무파견자 성과평가 실시'를 통지하고, 2013. 4. 15. 근로자의 2011년도 직무성과평가 결과(83.5점)를 통지
함.
- 회사는 2013. 5. 1. 2011년도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2012년도 성과연봉등급을 최하위 'C등급'으로 결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12. 기각
됨.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1. 19.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수행 등에 대한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지 않고 성과연봉등급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1년 성과평가를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2년 성과연봉등급을 결정하라고 결정
함.
- 회사는 위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2013. 3. 14. '2012년 실시계획'을, 2013. 3. 29. '2011년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직무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재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성과평가결정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 행정청의 내부행위는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직무성과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의 하나로, 성과연봉등급 결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 부산광역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2011년 및 2012년 성과평가 재실시 및 성과연봉등급 결정의 적법성
- 법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직무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파견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이 성과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연봉등급을 결정할 수 있
음. 소청심사 결정은 피파견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한 것이지, 피파견기관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따르라는 취지는 아
님.
판정 상세
공무원 성과연봉등급 결정 취소 소송: 직무성과평가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2012년도 성과연봉등급결정 취소
함.
- 2011년 및 2012년 직무성과평가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2013년도 성과연봉등급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1. 8. 29.부터 2013. 5. 12.까지 C공단에 파견 근무
함.
- 피고는 2013. 3. 14. '2012년도 4급 이상 파견자 평가계획'을 통지하고, 2013. 3. 27. 원고의 2012년도 직무성과평가 결과(86.66점)를 통지
함.
- 피고는 2013. 4. 18. 2012년도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2013년도 성과연봉등급을 최하위 'C등급'으로 결정
함.
- 피고는 2013. 3. 29. '2011년도 4급 이상 직무파견자 성과평가 실시'를 통지하고, 2013. 4. 15. 원고의 2011년도 직무성과평가 결과(83.5점)를 통지
함.
- 피고는 2013. 5. 1. 2011년도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2012년도 성과연봉등급을 최하위 'C등급'으로 결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12. 기각
됨.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1. 19. 피고가 원고의 직무수행 등에 대한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지 않고 성과연봉등급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1년 성과평가를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2년 성과연봉등급을 결정하라고 결정
함.
- 피고는 위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2013. 3. 14. '2012년 실시계획'을, 2013. 3. 29. '2011년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직무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재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성과평가결정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 행정청의 내부행위는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직무성과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의 하나로, 성과연봉등급 결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