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1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2018. 1. 24.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참가인은 2018. 3. 30. 근로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징계양정 과다 여부 참가인은 피해자에 대한 E공제조합의 배상액이 약 8,000만 원으로 추산됨을 전제로 해고하였으나, 실제 배상액은 4,040만 230원으로 종결
됨. 근로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근로자는 2010. 9.경까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0. 10.경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점까지 약 8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참가인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9명의 직원 중 4명을 재입사시켰고, 근로자가 유일하게 '해고'된 직원
임. 참가인의 다른 직원 중 0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직 25일의 징계처분만을 받은 사례가 있
음.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고 평부 외과관절내 골절 및 비골' 진단을 받
음. 근로자는 2018. 3. 2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근로자는 2018.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고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회사의 실제 손해액,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의 차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는 2018. 1. 24.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참가인은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징계양정 과다 여부
- 참가인은 피해자에 대한 E공제조합의 배상액이 약 8,000만 원으로 추산됨을 전제로 해고하였으나, 실제 배상액은 4,040만 230원으로 종결
됨.
- 원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10. 9.경까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0. 10.경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점까지 약 8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 참가인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9명의 직원 중 4명을 재입사시켰고, 원고가 유일하게 '해고'된 직원
임.
- 참가인의 다른 직원 중 0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직 25일의 징계처분만을 받은 사례가 있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