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68262 판결 보수금
핵심 쟁점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성취 여부 및 적용 범위
판정 요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성취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B는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 및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회사는 2013. 1. 15. 및 2013. 1. 22. B에 대해 사무총장 직무대행 및 경영기획본부장 직위 해제 및 대전지부 대기발령을 명
함. B는 위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3. 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회사는 2013. 7. 2. B에 대해 인사규정 제14조 제3호, 제29조 제1호에 의거 당연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해당 인사발령)을
함. B는 해당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부당해고(당연퇴직)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10. 14.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회사는 2013. 10. 28. 원고(변호사)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항고심, 재항고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해당 소송위임계약)을 체결
함. 해당 소송위임계약 제7조 나.항은 '근로자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소의 취하를 한 경우'를 성공간주 조건으로 규정
함. 근로자는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 역시 기각
됨. 재항고사건(대법원 2014마2060)에서 대법원은 2015. 12. 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함. 대법원은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나, 피고 협회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미경과)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B의 유죄판결 내용(계파 분쟁 가담, 상해, 재물손괴)이 피고 협회의 명예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되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인사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B는 환송심 심문기일(2016. 2. 2.) 도래 전인 2016. 1. 18.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
함. 피고 협회는 2016. 1. 15. B에 대한 해당 인사발령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송위임계약의 파기환송심 적용 여부 법리: 소송위임계약에서 위임사무의 한계를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파기환송심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계약이 없는 경우, 위임사무가 재항고심 종국과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그러나 소취하 등의 조건은 개별 심급 종료 후에도 성취될 수 있고, 성공간주 조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실효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소송위임계약 제2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 대한 별도 위임계약이 없었으나, 소취하 조건은 심급 종료 후에도 성취될 수 있고, 제7조의 성공간주 조항은 이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파기환송심에 대한 별도 위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성공조건 성취 여부 법리: 변호사의 소송수행 결과가 상대방의 소취하에 기여했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 위임인의 행위(인사발령 취소)가 위임사무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성공간주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위임인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수임인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승소간주 조항의 취지
판정 상세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성취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B는 피고의 경영기획본부장 및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3. 1. 15. 및 2013. 1. 22. B에 대해 사무총장 직무대행 및 경영기획본부장 직위 해제 및 대전지부 대기발령을 명
함.
- B는 위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3. 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 피고는 2013. 7. 2. B에 대해 인사규정 제14조 제3호, 제29조 제1호에 의거 당연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 B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부당해고(당연퇴직)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10. 14.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 피고는 2013. 10. 28. 원고(변호사)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항고심, 재항고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 나.항은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소의 취하를 한 경우'를 성공간주 조건으로 규정
함.
-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 역시 기각
됨.
- 재항고사건(대법원 2014마2060)에서 대법원은 2015. 12. 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함.
- 대법원은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나, 피고 협회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미경과)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B의 유죄판결 내용(계파 분쟁 가담, 상해, 재물손괴)이 피고 협회의 명예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B는 환송심 심문기일(2016. 2. 2.) 도래 전인 2016. 1. 18.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
함.
- 피고 협회는 2016. 1. 15. B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파기환송심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