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4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9. 16.부터 참가인이 경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2016. 8. 7. 근로관계가 종료
됨. 근로자는 2016. 9. 29.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8. 재심신청이 기각
됨. 근로자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며, 자신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규정
함.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상시'는 상태적인 의미로,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
함. 판단: 원고와 근로자 ①, ③, ④는 참가인을 위해 산정기간 동안 근로한 자로 인정
됨. 근로자 ②는 2016. 7. 7.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는 근로자 ①의 휴무기간 동안에만 참가인을 위해 근무한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로자 ⑤는 이 사건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참가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4대 보험 가입 사실도 없
음. 이 사건 개인사업자와 참가인은 업종의 차이가 명확하고 독립성이 인정되며, 공간적으로도 구분
됨. 따라서 근로자 ⑤를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할 수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4.22명)으로 산정
됨.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업장의 독립성, 근로계약의 주체, 급여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였
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인 인원수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사업의 독립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사업 운영의 독립성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6.부터 참가인이 경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2016. 8. 7.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는 2016. 9. 29.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8.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며, 자신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규정
함.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상시'는 상태적인 의미로,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
함.
- 판단:
- 원고와 근로자 ①, ③, ④는 참가인을 위해 산정기간 동안 근로한 자로 인정
됨.
- 근로자 ②는 2016. 7. 7.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는 근로자 ①의 휴무기간 동안에만 참가인을 위해 근무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 ⑤는 이 사건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참가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4대 보험 가입 사실도 없
음. 이 사건 개인사업자와 참가인은 업종의 차이가 명확하고 독립성이 인정되며, 공간적으로도 구분
됨. 따라서 근로자 ⑤를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할 수 없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4.22명)으로 산정
됨.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