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203777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공동사업주 또는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공동사업주 또는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년경 C에 입사하여 제품생산 및 재무인사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8. 1.경 권고사직을 통보받
음. 근로자는 C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8. 12. 28.경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받
음. C은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9. 17.경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회사는 원고와 함께 2016. 5. 13.경 C을 설립한 자로서, C에 대한 지분은 피고 70%, 원고 30%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공동사업주 또는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 (주위적 청구) 법리: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으로 보아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음. 다만, 모자회사는 상호간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독자적 의사 또는 존재 상실 및 모회사의 완전한 지배력 행사, 재산·업무·대외적 기업거래활동의 혼용, 법률 적용 회피 또는 채무 면탈의 주관적 의도 등이 인정되어야 법인격 남용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C의 제품생산 및 재무관리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C이 회사의 하부 부서 내지 조직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무하며 C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았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지배력 행사는 대주주 내지 모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해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
함. C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며, 원고도 C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
음. 원고 스스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C을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였
음. C과 피고 간의 금전거래 등은 통상의 모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거래로 보이며, 재산·업무·대외적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용되었다는 객관적 징표를 찾기 어려
움. 회사가 법률 적용 회피 또는 채무 면탈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으로 C을 설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공동사업주 또는 실질적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원고와 회사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구속력 있는 지시·지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근로자 선발·교육·훈련·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 결정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적 범위 한정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C이 원고로 하여금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C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며, 근로자는 C의 제품생산 및 재무관리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C과 피고 사이의 거래 형태 등은 통상의 모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
임.
판정 상세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공동사업주 또는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경 C에 입사하여 제품생산 및 재무인사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8. 1.경 권고사직을 통보받
음.
-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8. 12. 28.경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받
음.
- C은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9. 17.경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와 함께 2016. 5. 13.경 C을 설립한 자로서, C에 대한 지분은 피고 70%, 원고 30%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공동사업주 또는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으로 보아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음. 다만, 모자회사는 상호간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독자적 의사 또는 존재 상실 및 모회사의 완전한 지배력 행사, 재산·업무·대외적 기업거래활동의 혼용, 법률 적용 회피 또는 채무 면탈의 주관적 의도 등이 인정되어야 법인격 남용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의 제품생산 및 재무관리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C이 피고의 하부 부서 내지 조직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무하며 C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았
음.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지배력 행사는 대주주 내지 모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해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
함.
- C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며, 원고도 C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
음.
- 원고 스스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C을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