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5가단5311137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의 포괄임금제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주식회사 H은 학원 운영 및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회사는 H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 대상 영어교육 학원을 운영
함. H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근로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H에 입사하여 회사에 배치
됨. 피고와 H이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는 교육자료 사용 의무, 시설 기준 준수, 인력 교육 참여 의무, 학원 운영 방법 준수 등 H의 통일된 가맹사업 운영 지침이 포함
됨. 근로자들은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시급제 보수, 주말 수업 요구 가능성, 주당 평균 강의시간 보장, 회사 지침 준수 의무, 근신 및 해고 규정 등이 명시
됨. 근로자들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H Institute Code of Conduct',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 등의 규정을 준수하며 피고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
함.
근로자들은 하루 36시간, 주 45일 근무하였으며, 근로자 A는 8년 3개월, 근로자 B는 2년 1개월, 근로자 C는 3년 3개월, 원고 D는 2년 11개월, 원고 E는 1년 5개월간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계속성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근로자성 판단에 부차적인 요소
임. 법원의 판단: 계약의 성격: 근로자들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시간급 지급, 주말 수업 요구, 주당 강의시간 보장, 회사 지침 준수, 근신 및 해고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종속관계를 핵심 징표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업무 내용 결정: 회사는 가맹계약에 따라 H이 공급하는 교육자료(교재, Teacher's Guide 등 강사용 자료 포함)를 반드시 사용하게 하고, 다른 교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H의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강의 내용, 방법, 교재 등을 결정
함. 상당한 지휘·감독: 회사는 Head Instructor인 근로자 A를 통해 강사회의를 진행하고 지침을 통보하게 하였으며, 수업시간 준수, 휴대폰 사용 금지, 휴식 시간 준수 등을 엄격히 지시
함. 또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제공하고, FTP 사이트에 실러버스(수업진도표)를 올려 강의 진도를 지시
함. CCTV를 통해 강사들의 강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미흡한 강사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
음. 근무시간 및 장소: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수업 30분 전 출근을 요구하며 '시간엄수규정' 위반 시 불이익을 주었
음. 근로자들은 회사의 개별 강의실 외 다른 장소에서 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었
음. 작업도구 소유: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였고, 일체의 장비 및 강의교재는 회사의 소유였으며, 강사가 제작한 모든 원본 자료도 회사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근로자들
판정 상세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피고의 포괄임금제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주식회사 H은 학원 운영 및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H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 대상 영어교육 학원을 운영
함.
- H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원고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H에 입사하여 피고에 배치
됨.
- 피고와 H이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는 교육자료 사용 의무, 시설 기준 준수, 인력 교육 참여 의무, 학원 운영 방법 준수 등 H의 통일된 가맹사업 운영 지침이 포함
됨.
- 원고들은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시급제 보수, 주말 수업 요구 가능성, 주당 평균 강의시간 보장, 회사 지침 준수 의무, 근신 및 해고 규정 등이 명시
됨.
-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H Institute Code of Conduct',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 등의 규정을 준수하며 피고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
함.
- 원고들은 하루 3
6시간, 주 45일 근무하였으며, 원고 A는 8년 3개월, 원고 B는 2년 1개월, 원고 C는 3년 3개월, 원고 D는 2년 11개월, 원고 E는 1년 5개월간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계속성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근로자성 판단에 부차적인 요소
임.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성격: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시간급 지급, 주말 수업 요구, 주당 강의시간 보장, 회사 지침 준수, 근신 및 해고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으로 봄이 상당